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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무원인 甲은 화물자동차운송회사의 대표인 乙의 교사를 받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자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운송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사법경찰관 A로부터 甲과 乙에 대한 위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사건에 관하여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1)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A는 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사 P는 丙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였다. 그 후 丙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녹음하여 녹음파일(증거2)을 만들어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丙에게는 증거1에 대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거2에 대한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③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乙이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한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하여 형면제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에서 A와 P가 작성한, 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동일하지 않다.
- ⑤ P가 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 증거위조의 범위, 사망에 따른 절차와 진술조서·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정을 모르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이용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甲에게 이를 교사한 이상 乙에게도 그 간접정범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증거1은 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확인서를 내고 진술한 것으로, 그러한 허위진술 자체를 증거위조죄의 증거위조로 볼 수는 없다. 반면 증거2는 제3자와 서로 허위로 진술하는 상황을 만들어 녹음파일이라는 증거를 작출한 것이므로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항소심 중 사망하면 유죄를 전제로 하는 형면제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형면제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두 조서의 요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 선지는 옳은 진술이다.
- ⑤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 등을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227조 · 형법 제1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