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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도박현장에서, 100억대 자산을 가진 건실한 사업가 乙에게 도박자금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乙의 부도로 인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乙이 “사고가 나서 급히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금전 대여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② 甲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甲의 무고사건에서 甲의 고소장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 ④ 만일 甲의 고소장이 허위라면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았더라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다.
- ⑤ 만일 甲이 위 고소장에 乙에 대한 다른 사기피해 사실도 포함시켜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신고한 허위사실이 수사기관의 형사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면 성립하고, 고소장 제출 시 기수에 이른다.
선지별
- ① 고소장에는 도박자금 대여라는 실제 경위를 감추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을 허위로 적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성립과 형사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내용이므로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②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형법 제157조의 특례와 일치한다.
- ③ 문서의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낭독하고, 낭독이 부적당하거나 문서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선지는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므로 옳다. 따라서 이를 틀린 선지로 정한 확정 정답과는 이 설명이 모순된다.
- ④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한 때 기수에 이른다. 그 뒤 고소장을 반환받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⑤ 한 고소장에 여러 혐의사실을 신고했을 때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라면, 원칙적으로 허위사실 부분만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선지는 그 법리를 적절히 설명한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제157조(자백·자수) · 형사소송법 제292조(문서의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