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8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A, 그는 누구인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자신의 집에서 A4용지 1장에,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기(手記)로 작성한 다음 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인물을 30장 제작하였다. 甲은 15장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15장은 친구 乙에게 부탁하여 A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그는 누구인가?!
A는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도 ○○시 등지 모텔에서 B와 수차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
- 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A가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위 유인물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② 甲이 A와 합의하여 A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 합의서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 ③ 위 유인물이 甲과 乙의 명예훼손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그 진술자이며 작성자인 甲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 진술을 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수사기관에 출석한 B가 자신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 B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B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 ⑤ 위 유인물은 복합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므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반의사불벌죄의 효력·제313조의 적용 및 복사물의 출판물 해당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누군가 읽었는지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게시된 뒤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미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②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소불가분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③ 유인물은 甲이 작성한 내용이 복합기로 복사된 물건으로, 그 유인물 자체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로서 반드시 甲의 법정 진정성립 진술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유인물은 게시·배포된 물건 자체의 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제313조의 진술서 증거능력 요건을 전제로 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④ B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문제 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B의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
- 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은 신문·잡지 등과 같이 인쇄·배포를 통해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말한다. 잉크젯 복합기로 작성물을 복사해 만든 유인물은 그 사정만으로 제309조의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1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형법 제309조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