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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다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ㄴ.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자기무고는 성립하지 않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시효 미완성인 것처럼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자신의 공범 가담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공범만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관여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과 상대방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
- ㄴ.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스스로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ㄹ.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범죄사실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가 무고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을 틀리고 ㄴ·ㄷ을 옳게 본 것은 맞지만, ㄹ은 옳지 않으므로 이를 ×로 표시한 조합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ㄴ·ㄷ은 옳지만 ㄱ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공범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게 표시한 조합이다.
- ④ ㄱ과 ㄹ은 틀렸지만, ㄴ과 ㄷ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ㄴ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ㄷ도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 ⑤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으며 ㄹ은 틀렸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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