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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받은 뒤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배임죄는 성립한다. (정답)
- ②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인 한우 10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동산 명의신탁의 처분과 동산·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자의 매수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의 처분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서술도 틀리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②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가 밝힌 법리와 같다.
- ③ 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매도인이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곧 매수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중 다시 제3자에게 점유개정으로 양도하더라도, 기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동산 양도담보의 이중양도만으로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물변제예약은 채무자가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예약만으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및 제시 판례 발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