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공법 선택형 › 문 13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ㄴ.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
ㄷ.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인 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과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징수절차가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ㄹ.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세감면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부담금 선택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보기별
- ㄱ. ○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해당 과세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 ㄴ. × 조세감면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치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감면을 법률 없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담하는 조세와 구별하였다.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부과주체 및 징수절차도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ㄹ. × 공적 과제의 재원을 조세와 부담금 중 무엇으로 조달할지에 입법자의 선택 여지는 있지만, 그 선택이 자유롭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금은 헌법상 정당화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표현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을 옳다고 하고 ㄹ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은 조세감면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확정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 ③ ㄱ·ㄷ의 정오를 뒤바꾸고 ㄴ·ㄹ도 실제 정오와 다르게 표시한 조합입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ㄹ을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ㄱ과 ㄴ의 표시도 실제 정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ㄴ은 실제 정오대로 표시했지만,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그 두 보기의 표시가 반대입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 대한민국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