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공법 선택형 › 문 16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ㄷ.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 위원회의 겸임 가능 범위와 상설·한시 특별위원회의 구분, 정보위원 선임 제한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회법은 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ㄴ. ×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이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 구성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이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반대로 분류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정보위원회의 특수한 업무와 보안상 성격을 고려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도적 형성의 범위에 속하며, 그 자체로 비교섭단체 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을 ×, ㄴ을 ×, ㄷ을 ○로 본 조합이지만, 확정된 정오는 ㄱ ○, ㄴ ×, ㄷ ×이다. ㄱ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 ② ㄱ ○, ㄴ ×는 맞지만 ㄷ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정보위원이 될 수 있게 한 제한은 비교섭단체 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ㄴ ×, ㄷ ×는 맞지만 ㄱ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ㄱ은 국회법상 겸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옳은 진술이다.
- ④ ㄱ ○, ㄴ ×, ㄷ ×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를 모두 정확히 조합했다.
- ⑤ ㄱ ○는 맞지만 ㄴ과 ㄷ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를 잘못 들었고, 정보위원 선임 제한이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근거: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65조의2 및 제127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국정조사 관련 규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