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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 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6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호)
◦ 판매 금지 등의 의무(법 제16조)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인터넷]
| 일련 번호 | 제목 | 정보 위치 | 정보 제공자 | 심의 결정 기관 | 심의 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2014-366 | www. gay.com (‘게이닷컴’) | 인터넷 | ㈜ GD커뮤니케이션 |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 894127 | 2014. 9. 15. | 청소년유해 매체물 | 2014. 9. 29. |
| ⋮ | ⋮ | ⋮ | ⋮ | ⋮ | ⋮ | ⋮ | ⋮ | ⋮ |
* 위 고시는 가상(假想)으로 구성한 것임
위 고시가 있은 후 ㈜ GD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이닷컴’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시하였다며 2014. 12. 31.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ㄱ.위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 GD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ㄴ.여성가족부장관은 ㈜ GD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ㄷ.만일 ㈜ GD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ㄹ.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고,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고시의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
보기별
- ㄱ. ×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고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개별 통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처분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ㄴ.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사업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장관이 사업자에게 반드시 개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ㄷ. ○ 고시 또는 공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고시에 표시된 효력발생일은 2014년 9월 29일입니다.
- ㄹ.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특정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포장 의무와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실제 정오와 다릅니다. 특히 무효확인소송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 않으며, 장관의 개별 통지가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도 아닙니다.
- ② ㄱ·ㄹ은 옳지만 ㄴ·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ㄷ과 같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2014년 9월 29일부터 기산합니다.
- ③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는 조합으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ㄱ과 같은 90일 제소기간 도과 주장이 적용되지 않고, 고시의 효력발생일이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입니다.
- ④ ㄱ·ㄷ은 실제 정오와 일치하지만 ㄴ·ㄹ은 반대입니다. 개별 통지의 결여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⑤ ㄱ·ㄴ·ㄹ의 정오는 맞지만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한 2014년 9월 29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