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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②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법률이 대부계약의 취소사유나 대부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사법관계로 파악된다.
- ③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④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 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에 공법적 규율이 있더라도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일반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용·보수·재해보상 및 직무상 책임 등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②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하는 대부계약에 기초한 사법관계이다. 대부료 징수 등에 공법상 규정이 준용되거나 법률이 계약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부관계의 성질이 공법관계로 바뀌지는 않는다.
- ③ 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하는 사법상 권리로 보므로, 그 존부 확인이나 환매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④ 국세환급금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고, 환급거부도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이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진술이 틀렸다.
- 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징계는 공사가 사법상 사용자로서 하는 징계이지, 공권력의 주체가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