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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ㄴ.행정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ㄷ.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 통상 비구속적이더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 아래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가 될 수 있다.
- ㄴ.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면,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다.
- ㄷ. ○ 확정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처분을 심판한 법원의 재판 자체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 ×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그와 같이 설명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ㄷ을 ×로, ㄹ을 ×로 표시해 보기를 잘못 조합했다. 특히 ㄷ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 당해 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다.
- ② ㄱ·ㄴ·ㄷ은 옳지만 ㄱ을 ×로 표시했고, ㄹ을 ○로 표시해 조합이 틀렸다.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에 관해 항고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 ③ ㄱ은 옳지만 ㄴ·ㄷ을 ×로,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한 행정지도는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고, ㄷ의 예외적 재판소원과 관련한 설명도 옳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특히 ㄹ은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점 및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다.
- ⑤ ㄱ·ㄴ·ㄷ의 표시는 맞지만 ㄹ까지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허용되어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