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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인 甲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乙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丙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 ① 甲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② 乙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丙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 제한은 군인 등에게 별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제한이며, 사회복무요원은 그 제한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 ① 국가배상법상 군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제한은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의 단정이 틀렸다.
- ② 의무경찰대원은 공무수행 중 순찰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율의 적용 대상이다.
- ③ 헌법재판소는 의무경찰대원이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배상한 뒤, 국가가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의 구상을 부인하는 것이 평등권·재산권 보장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는 그 판단의 취지를 바르게 설명한다.
- ④ 대법원 판례는 의무경찰대원의 직무상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한 보험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 부담분을 구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무수행 중 다친 丙은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20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