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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답)
- ②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 ③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 ④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행해질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선대리인, 의견표시, 변론 및 심판정 관련 헌법재판 절차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자력이 없는 청구인 등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70조). 다른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한정해 그 예외를 인정하는 진술은 틀리며,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의견 표시의 예외를 둔다.
- ③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도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에서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예외가 변론에만 적용되고 종국결정 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리다.
- ⑤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할 수 있다는 것과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문제를 다투는 청구까지 허용된다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0조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35조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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