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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학생:국회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 ② 교수: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나요? 학생:네.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 ③ 교수: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학생:네. 국회는 헌법수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대상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④ 교수: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나요? 학생: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됩니다.
- ⑤ 교수: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학생:아닙니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탄핵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피청구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또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요건과 효력, 탄핵사유 및 탄핵결정의 책임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 외의 탄핵소추대상자이므로 발의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요건이다.
- ②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학생의 답변은 헌법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③ 국회가 헌법수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탄핵대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의결에 맡겨져 있다.
- ④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성실성 부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과 같지 않으므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력만 가지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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