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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외국인 근로자 甲은 외국인인 A의 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을 훔쳐 소지함을 기화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로 행세하면서 A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다 A가 아님을 알아차린 업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다. 甲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없음을 진술하고도 간인, 날인 및 서명을 거부하여 검사는 조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기소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甲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공판기일에 A의 사실혼 배우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한 상황을 증언한 후 이어서 A의 증언을 통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의 기능도 있으므로, 甲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의 행세를 하면서 A의 운전면허증을 업주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업주가 甲을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甲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이 인도받을 때 위 절차를 밟으면 된다.
- ③ 피의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의자가 이의없이 조사를 받은 후 타당한 이유없이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 ④ 甲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므로 B가 통역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행범 체포·재구속 제한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통역인의 제척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기능뿐 아니라 소지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도 한다. 甲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체포자인 업주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인도받을 때 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반인의 체포 과정에서 고지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③ 피의자가 조서의 간인·날인·서명을 거부한 사유를 조서에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거부 취지의 기재만으로 법정 증거능력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甲은 업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사기관에 인도되어 조사 후 석방되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제208조 제1항에 따른 재구속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 ⑤ 사실혼 배우자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관계만으로 통역인이 제척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B는 같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뒤 A의 증언을 통역했으므로 통역인 제척사유가 있고, B가 통역한 A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제4호, 제2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