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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경찰관 A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A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A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A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은 A에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甲을 체포할 당시 甲은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현행범인이다.
- ② 甲이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甲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甲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甲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甲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⑤ 甲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甲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두 죄 모두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행범인 체포에는 범죄의 현행성뿐 아니라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선지별
- ① 甲은 여러 주민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A가 체포할 당시 그 범행은 실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의 상태에 있어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범인이라는 점만으로 체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체포의 필요성도 갖추어야 한다.
- ② 甲은 불심검문에 응해 운전면허증을 이미 교부했고, 주민들이 욕설을 들은 상황이므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현행범인 체포에는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③ 이 사건의 모욕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우발적 행위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급박하게 체포해야 할 사정도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체포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다.
- ④ 甲이 현행범인에 해당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포는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 ⑤ 위법한 체포라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가 곧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침해와 방위행위의 상당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므로, 두 죄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