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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X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후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여받고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검사는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甲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甲은 판결 선고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ㄱ.甲의 제1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甲의 제2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만약 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丙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ㄹ.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 부동산의 중복 근저당 설정은 별도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제3자의 단순한 명의신탁 인식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위탁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처분하여 위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ㄴ. × 제1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뒤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여 추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처분행위다. 따라서 당연히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ㄷ. × 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공동정범 성립에는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 ㄹ. ×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보기의 사정만으로 해당 판결의 심판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아 비상상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ㄹ을 옳다고 한 부분이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③ ㄹ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ㄹ은 이 사안에서 비상상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반면 ㄴ·ㄷ·ㄹ을 옳다고 하여 보기별 정오와 모두 어긋난다.
- ⑤ ㄴ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부분은 맞지만, ㄱ·ㄴ의 조합이 정해진 정오와 다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