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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정답)
- 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청구권은 대법원 심급·국민참여재판 방식을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며,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법관의 재판이 보장되면 침해가 아니다.
선지별
- ① 교원 징계처분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관련되므로 재심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전절차로 인정된다.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지만,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이 상고를 제한한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현역병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특정한 재판방식까지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⑤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처리하더라도 당사자는 같은 심급에서 법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 법관의 심사를 받을 통로가 보장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제8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제7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