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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 ③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무관리의 성립에는 법률상 의무 없는 타인의 사무 처리와 타인을 위한 의사가 필요하고, 관리자는 필요한 비용 및 인정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국가의 사무라도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고 긴급성 등으로 개입이 정당화되면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인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상환청구를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②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리는 乙과의 약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丙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丙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약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 등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은 계약상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했으므로 乙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丙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고, 그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丙에게도 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공동상속 부동산은 채무자의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할 수 없어 공동상속인 전원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⑤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에서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액은 그 용역 자체의 가치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관리자가 직접 사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수 상당액의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