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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乙 은행은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 ④ 乙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을 상대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인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⑤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산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선지별
- ①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丙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丁이 사정을 몰랐다면 甲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들어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채권자는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乙 은행의 소송에서 甲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 자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乙 은행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甲 앞으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⑤ 가액배상의 액수를 산정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407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