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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② 甲이 乙에게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③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한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 ④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甲의 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丙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甲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보증의 부종성 및 보증인·주채무자 사이의 통지와 구상관계가 쟁점이다.
선지별
- ①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은 주채무의 이행기를 늦추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주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이 사전통지 없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옳다.
- ③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반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 ④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가 계속 존속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37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제433조(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항변권), 제445조(보증인의 사전통지의무 및 주채무자의 사전통지의무),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