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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냉동창고를 임차한 창고업자이다. 甲은 이 냉동창고가 파손되어 乙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乙은 A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임치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인 A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A 및 丙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ㄷ.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ㄹ.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대인이 수선을 위해 맡긴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수급인은 임차인과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임대인이 임대물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수급인이 임대인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다.
- ㄴ. ○ A는 乙과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자기 피용자 丙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이행 과정의 귀책사유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ㄷ. ○ A는 丙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자이고, 丙의 과실로 제3자인 甲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A와 甲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책임이다.
- ㄹ. × A는 甲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의 과실만으로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며 ㄴ과 ㄷ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은 진술이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756조
- 제10회 민사법 문 51 — 민법 제756조
- 제2회 민사법 문 39 —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