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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자기 소유 1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일부 권리이전불능에 따른 감액청구와 손해배상 범위, 완전물급부청구의 제한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도한 여러 필지 중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매도인은 그 일부만을 따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72조 제2항에 따라 해제권은 매수인에게 인정되며, 매수인이 잔존 부분만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에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의무위반만으로 부족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도 요구된다. 대법원은 부품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관해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 ③ 선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하자가 경미하고 수선으로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며 완전물 급부가 매도인에게 다른 구제방법보다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는 등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 ④ 선의의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이행이익 상당액, 즉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의 이행불능 당시 시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리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 ⑤ 아파트 분양에서 세대당 건물과 공유대지 면적에 주안을 두고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했는데, 계약 당시 존재한 사유로 공유대지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족한 면적의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권리의 일부 이전불능에 관한 매수인의 담보책임상 구제에 해당한다.
근거: 민법 제57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