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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③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책임과 가해자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지만, 그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행위자’가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일부만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가해자 사이의 과실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면 각 소송의 증거와 인정 사실에 따라 과실상계비율 및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전소에서 받은 금액이 후소에서 인정된 손해액에 미달하면 후소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④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내부적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내부 부담 부분이 있는 경우의 분할채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하면 내부 부담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소멸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제763조, 제4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