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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권리의 귀속형태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들 사이의 소유 관계는 ( A )이다.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공유등기를 한 경우, ( B )가 성립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 C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 D )에 따라야 한다.
- ① A: 공유관계 · B: 공유<br>관계 · C: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매매<br>예약의<br>내용 (정답)
- ② A: 합유관계 · B: 공유<br>관계 · C: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매매<br>예약의<br>내용
- ③ A: 공유관계 · B: 구분<br>소유적<br>공유관계 · C: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공유<br>관계의<br>법리
- ④ A: 공유관계 · B: 구분<br>소유적<br>공유관계 · C: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D: 공유<br>관계의<br>법리
- ⑤ A: 합유관계 · B: 공유<br>관계 · C: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D: 매매<br>예약의<br>내용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취득·구분소유 및 담보권의 귀속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약정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사업 경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매수인 사이의 관계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이다. 건물 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아 공유관계가 되고, 제시된 근저당권은 분할된 토지들 전부 위에 존속하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은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② A가 틀렸다.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 목적만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유가 아니라 공유관계이다. 나머지 B·C·D의 기재는 옳다.
- ③ B와 D가 틀렸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 부분은 약정과 공유등기만으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유관계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은 공유관계의 일반 법리가 아니라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④ B·C·D가 틀렸다. B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공유관계이고, C의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존속한다. D 역시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⑤ A·B·C·D가 모두 틀렸다. 공동사업 경영 목적이 없다면 공유이고, 독립성이 없는 건물 부분은 공유관계이며, 근저당권은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존속한다.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은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