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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의 권한 중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 ③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미성년자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 ④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그 자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⑤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단독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父)가 자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924조는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는 정지의 요건과 자녀의 청구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 ② 민법 제927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선지는 그 요건과 사퇴할 수 있는 권한을 바르게 설명한다.
- ③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협의는 무효이므로 선지는 옳다.
- ④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친권자의 친족에게 자녀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 재산을 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이 기준상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선지는 틀리다.
- ⑤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다른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민법 제921조 ·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27조의2 · 민법 제909조의2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1 — 민법 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