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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송금하였다.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에 甲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 丙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 후 반환되는 원상회복의무는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금전 수령의 법정이자와 목적물 사용이익은 각각 별도로 산정한다.
선지별
- ① 丙은 乙과 분양계약을 맺었고, 甲에게 송금한 것은 乙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 송금만으로 甲과 丙 사이에 직접 급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대금에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이자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구별된다. 원상회복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본인인 乙 주택조합이 부담한다. 대리인 丙이 분담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丙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해제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이자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⑤ 사용이익 산정에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은 그 투입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며,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으로 얻은 운용이익도 매도인이 목적물에서 당연히 얻었을 이익이 아닌 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원칙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선지는 판례 법리와 반대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2항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