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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 ③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정답)
- 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상속채무 변제나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고, 반환이 불가능한 목적물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으로 반환한다.
선지별
- ①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했더라도, 그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인정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할 수 없다면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금전 증여도 증여 당시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므로, 금전은 받은 금액 자체라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1117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