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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ㄴ.채무자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ㄷ.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ㄹ.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 ①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압류 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경매개시 전 취득한 유치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 점유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그 등기 후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해야 한다.
- ㄷ. ○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절차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같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만 된 상태에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그 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ㄹ. × 하자 및 손해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고 도급인이 잔대금 전부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의 잔대금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집행절차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지 않으므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해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하자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이 공사잔대금 전부에 미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아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효력 발생 후 공사 완공으로 생긴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은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후 발생한 점이, ㄹ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장애가 된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아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ㄹ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므로, 이행제공 없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20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