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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리인이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알선업자에게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의 인식과 권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표현대리는 거래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성립한다.
선지별
- 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수하면서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선지는 본인의 선의만으로 대리인의 적극 가담에 따른 계약의 반사회성을 부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있는 자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복대리인의 권한이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도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③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 ④ 계약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므로, 그 계약을 해제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결론은 타당하다.
- 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차주의 변제 수령 권한도 인정될 수 있다. 선지는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유보하고 있어 옳다.
근거: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26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1 — 민법 제126조
- 제9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126조
- 제2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126조
- 제6회 민사법 문 23 — 민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