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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기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② 금전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③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는 필요하면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 이후 매도인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뒤 그 담보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양수인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선지의 설명은 틀리다.
- ③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사유로서 효과의사가 필요 없는 관념의 통지인 반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채무자가 담보가등기를 해 주고 부동산을 인도한 뒤 이자나 지연손해금 대신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 기간에는 채무자가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속 변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다.
- ⑤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대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거: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