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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②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 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이혼 사유와 배우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각각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 배우자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소멸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제2호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만 제6호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6호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전체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제시된 필수 판단 순서가 틀렸다.
- ④ 동거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의 경위와 책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으며, 동거의무 위반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소송을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제기하려면, 법정 이혼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84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44 — 민법 제840조
- 제10회 민사법 문 57 —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