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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자이며, 甲의 친족으로 배우자 乙과 모(母) 丙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는 乙과 丙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다.
ㄴ.乙과 丙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ㄷ.甲이 乙이나 丙에게 부양료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ㄹ.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의 구상을 乙에게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양의무의 부담 순위·정도와 부양료 청구 및 구상청구의 조정전치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부양의무 이행 순위가 언제나 乙과 丙의 협정, 협정이 없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사이에는 부양의무의 성격과 부담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진술처럼 협정과 법원의 순위 결정만으로 정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부양의무가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고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지는 부양의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배우자의 부양의무에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ㄷ. ○ 甲이 부양의무자인 乙 또는 丙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가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를 하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 ㄹ. ○ 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를 乙에게 구상하는 청구는 甲의 부양료 청구와 달리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부양을 구하는 가사사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구상청구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를 각각 ○·○·×·○로 보지만,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은 옳으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② ㄱ·ㄴ·ㄷ·ㄹ의 정오를 ×·×·○·×로 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ㄱ·ㄴ·ㄷ·ㄹ의 정오를 ×·×·×·○로 보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를 ○·×·○·×로 보지만,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⑤ ㄱ과 ㄴ은 틀리고 ㄷ과 ㄹ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다.
근거: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