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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법인사단의 청산·대표권 제한·총유재산 관련 법률행위에서 내부 의사결정의 필요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는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청산 중인 사단은 해산 전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목적 범위만 청산으로 축소됩니다.
- ②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들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있는 부지에 따라 무효라고 한 진술은 옳습니다.
- ③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총유재산의 처분 등과 같이 총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 ④ 총회 소집을 철회할 때 소집 통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철회 결정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므로 진술은 옳습니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비법인사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 자신의 법정 권리 행사이므로, 그 행사에 사원총회 결의 등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요구한 선지가 틀렸습니다.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