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3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추인의 상대방과 무효행위의 전환 가능성을 구별하고,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의 협력의무를 확인한다.
선지별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해소된다. 따라서 그 뒤 미성년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의사표시는 취소의 효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강박에서 벗어난 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도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로 추인하는 등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이 가능하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지만, 그 무효가 절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38조의 전환 요건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일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아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甲에게 해야 한다. 甲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丙이 강박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제144조, 제139조, 제141조, 제138조, 제104조, 제110조,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