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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③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바뀌어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인수인을 채무자로 추가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가능하다.
- ②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둘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
-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뒤에는 다시 승낙하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인수인에게 채권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도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그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⑤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