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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ㄴ.위 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위 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ㄷ.위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위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위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
ㄹ.위 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하지만, 도급인과의 약정으로 구성원별 귀속을 정할 수 있고 출자의무 불이행만으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보기별
- ㄱ.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ㄴ. ○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구성원 개인만을 채무자로 삼은 가압류명령으로 공동수급체 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집행할 수 없다.
- ㄷ. ×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적으로 귀속하지만,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기로 약정하면 구성원별로 구분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있어도 구분 귀속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언제나 이익분배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틀리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도 틀렸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이고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도 틀렸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하지만 도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별로 구분 귀속될 수 있고, 출자의무 불이행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④ ㄷ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네 보기가 모두 틀렸다는 조합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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