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3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X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ㄷ, ㅁ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 소집기간, 이사 수, 이사와의 거래, 이사회 권한 및 무액면주식 전환에 관한 상법 규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회일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지만, 지문처럼 회일 1주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ㄴ.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관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ㄷ. ○ 이사와 그 배우자 사이의 거래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사 2명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2명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B의 단독 승인만으로는 거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ㄹ.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이사 2명을 둔 경우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고, 이사회 권한사항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A는 주주가 아니므로 A의 동의만으로 대규모 재산 차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틀리다.
- ㅁ.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 전 자본금은 유지된다. 발행주식 10,000주의 액면총액은 1억 원이므로, 전환 후 자본금도 1억 원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4항 · 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93조 제1항 · 상법 제4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