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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하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

ㄴ.X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신설하고 그 Y회사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

ㄷ.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Y주식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ㄹ.X회사가 교부금 지급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를 Y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고 Y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Y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X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X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는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ㅁ.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7%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X회사의 주주 B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정답)
  4. ④ ㄱ,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틀리다
ㄴ× 틀리다
ㄷ○ 옳다
ㄹ○ 옳다
ㅁ×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양도·조직재편의 주주총회 승인 예외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승인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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