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7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③ —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ㄷ.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ㄹ.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합산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사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만으로 주식이 이전되지는 않으며 매도청구는 소수주주의 보유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보기별
- ㄱ. ○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 주주총회의 승인은 매도청구를 위한 사전 절차일 뿐, 그 승인 시점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2개월 내에 주식을 매도하도록 정한다.
- ㄷ.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만을 골라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매도청구는 해당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 ㄹ. ○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그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ㅁ. ○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 산정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 합산에 포함된다.
선지별
- ① ㄴ·ㄷ의 정오가 반대로 표시되어 있어 조합이 틀렸다.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에 한정해 행사할 수 없다.
- ② ㄱ·ㄴ·ㄷ은 맞게 표시했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고 ㅁ도 옳은 진술이므로 두 보기의 정오 표시가 틀렸다.
- ③ ㄱ은 옳고 ㄴ·ㄷ은 틀리며 ㄹ·ㅁ은 옳다는 정오를 모두 올바르게 조합했다.
- ④ ㄱ·ㄴ·ㄷ·ㅁ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 아니라 옳은 진술이므로 조합이 틀렸다.
- ⑤ ㄷ·ㅁ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오 표시가 틀렸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6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60조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