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7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문제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

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가.의 경우, 甲은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 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X의 재산으로 본다.
  3. ③ 나.의 경우, A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④ 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Y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정답)
  5. ⑤ 다.의 경우, X는 Y와 Z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익명조합·합자조합은 조합원 또는 출자자의 대외적 책임과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규율이 서로 다르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민법 제712조 · 상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 상법 제86조의2, 제86조의6, 제86조의8, 제198조

← 문 46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