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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② —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정답)
-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1회 보험료 미납의 효과와 계속보험료 연체 시 최고·해지 및 계약 부활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계약성립 후 2개월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습니다.
- ②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개시됩니다(상법 제656조). 선일자수표는 그 수표를 받은 날에 곧바로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령일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계속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이 절차를 생략해 곧바로 해지·실효되게 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법정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무효입니다(상법 제663조).
- ④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야 합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상법 제639조 제3항에 부합합니다.
- ⑤ 계속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법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근거: 상법 제639조 제3항 · 상법 제650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56조 · 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