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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⑤ —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ㄴ.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ㄷ.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ㄹ.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의 보호·양도·회사의 상호 사용 및 상호가등기에 관한 상법 규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도 폐지청구와 별도로 할 수 있다.
- ㄴ. ×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있다. 영업 폐지 시 양도가 등기된 상호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명칭으로 기능하므로, 회사가 여러 독립된 영업을 한다고 하여 영업별로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 회사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상호가 등기되었는지는 양도의 요건이 아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영업 폐지 시 등기되지 않은 상호도 양도할 수 있고, 회사는 여러 독립된 영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상호를 영업별로 달리 사용할 수 없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폐지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상호의 양도는 가능하고, 등기 여부는 그 가능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 ⑤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25조 제1항 · 상법 제19조 · 상법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