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③ —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 ②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 (정답)
-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소송물에 미치며, 소송물이나 청구원인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말소청구라는 소송물이 같은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은 동일한 말소청구에 관하여 미친다.
- ②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유권의 귀속 여부가 소송물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취득 원인을 후소에서 내세워도 동일한 소유권확인청구를 다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③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받은 소각하 판결은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④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권리와 법률관계가 다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전소의 패소확정판결만으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별개의 소송물인 소유권확인청구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