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4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ㄴ.乙이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ㄷ.乙이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
ㄹ.乙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더라도 乙을 위한 소송대리인 丙이 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丙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ㅁ.甲이 소송대리인 丙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음에도 丙이 이를 모르고 甲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의 사망 시점과 소송대리인의 존부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단 및 판결의 효력이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다. 이를 간과해 선고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다.
- ㄴ. ○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위법은 상소로 다툴 사유가 될 수 있다.
- ㄷ. ○ 당사자의 사망이 변론종결 뒤에 발생하면 그 사망만으로 판결 선고가 막히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종결 뒤 절차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 ㄹ. ○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의 사망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권도 본인의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수계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ㅁ. × 소 제기 전에 원고가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ㄷ·ㄹ도 빠져 있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며, 옳은 ㄱ·ㄷ도 빠져 있다.
- ④ ㄱ·ㄴ·ㄷ·ㄹ은 모두 옳고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ㄷ·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ㄴ도 빠져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