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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② —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②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③ 丙이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④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甲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존부가 불명확하면 종중이 증명책임을 진다.
선지별
- ① 대표권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대표권의 존부를 살펴야 한다.
- ② 대표권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대표권 관련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③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인 丙이 이를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조사할 수 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에 의심이 생길 사정이 드러났다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해야 한다.
- ④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은 법원이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선고할 수 있다. 대표권 존부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
- ⑤ 대표권의 존부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불분명하여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불이익은 대표권을 주장하는 甲종중이 부담한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甲종중에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