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7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② —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 ②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③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자백은 성립 요건과 구속력·철회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당사자가 먼저 한 불리한 진술이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선행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한 자백은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한다.
- ② 문서에 찍힌 인영이 진정하다고 인정한 진술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그 진술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착오로 진술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철회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 시기는 점유의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백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할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한다.
- 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자백과 다른 심증을 얻었더라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