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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⑤ —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
-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청구의 시효중단·중복제소·기판력은 청구가 전체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임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그 취지상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소송물은 채권 전부로 보아 채권의 동일성 범위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일부에만 효력이 미친다.
- ②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므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별도의 나머지 치료비 청구는 전소와 소송물이 같지 않아 중복제소가 아니다.
- ③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한 범위에만 미치며, 나머지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려면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고 잔액 청구를 유보한다고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 일부청구 범위를 잔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손해의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는 점을 표시하면 충분하다.
- 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가분채권의 일부 이행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받았더라도 잔부 청구를 위해 청구를 확장하는 항소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