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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④ —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ㄴ.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ㄷ.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
ㄹ.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
ㅁ.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의 변경 여부와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다. 그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만으로 청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 ㄷ. ○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면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항소심은 새로 제기된 신청구에 관하여 사실상 제1심으로 심리·재판한다.
- ㄹ. ×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했더라도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계속된 이상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소장에서 심판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려고 청구취지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 ② ㄷ과 ㅁ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을 소의 변경이라고 한 부분 때문에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린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ㅁ은 모두 옳고, ㄱ·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④이다.
- ⑤ ㄴ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피항소인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ㄹ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