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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 ②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④ 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당사자와 판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결의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모두 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소송이므로, 법률상 부존재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의 청구 인낙이나 화해·조정으로 그 효력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낙조서·화해조서·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④ 피고는 결의의 당사자인 회사이다. 결의로 선임된 이사 乙은 공동피고가 아니므로, 회사를 乙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상법 제380조에 따라 제190조가 준용되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므로 그 효력은 소급한다.
근거: 상법 제380조 · 상법 제190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