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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丙이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는 甲이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② 제1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 乙, 丙 3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심 법원이 甲, 乙, 丙 3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하여 이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 ⑤ 제1심 법원이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독립당사자참가에서는 본안판결의 합일확정 원칙과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丙은 乙에게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甲에게는 甲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권리관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 주장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에 해당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 경우 본안은 甲·乙·丙 사이에서 합일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세 사람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丙만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甲·乙·丙 세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한 당사자의 항소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심은 합일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제1심판결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과 甲의 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은 구별된다. 丙이 참가신청 각하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확정되고, 甲의 항소만으로 그 확정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 ·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